각 지자체별로 2023년 2월 1일부터 근로 활동을 계속하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희망저축계좌 신청을 받습니다. 희망저축계좌의 자세한 내용과 세부적인 신청 일정을 정리해보았으니 관련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글의 순서
2023년 희망저축계좌 Ⅰ
이 제도는 Ⅰ·Ⅱ 두 가지 형태가 있으며 서로 전반적인 내용은 비슷하지만 조건과 신청 기간이 약간 다릅니다. 우선 Ⅰ의 상세한 내용과 조건, 신청 기간까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희망저축계좌 Ⅰ 지원 내용 (3년 만기)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이상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의 형태로 지원이 됩니다.
아래는 예시이니 읽어보시면 이해가 더욱 잘되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원예시> ▷ 본인저축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 3년간 약 1,440만원 + 이자 + 정책 대상별 추가 지원금* ※ 정책대상별 추가 지원금(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탈수급장려금) 생계·의료 수급가구가 탈수급한 경우 지원(‘23년 가입자 72만원) – (기타장려금)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
이 상품의 경우에는 매달 본인 저축 10만 원을 하게 되면 매월 근로소득장려금으로 30만 원이 추가되며, 여기에 이자까지 더해져 만기 시 저소득층의 목돈을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 지원금(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탈수급장려금, 기타장려금)의 추가 지급까지 받을 수 있으니, 본인이 희망저축계좌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시는 분은 반드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희망저축계좌 Ⅰ 소득 조건
소득 기준의 경우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3년 중위소득 기준 40% 이하의 가구로서 현재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에서 총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느리니 가구 수 별 월 소득 기준의 상한과 하한을 표를 통해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소득 하한 | 498,694 | 829,477 | 1,064,356 | 1,296,231 | 1,519,365 | 1,734,715 | 1,945,804 |
소득 상한 | 4,434,816 | 4,434,816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특이한 점은 1인 가구부터 3인 가구까지는 소득 상한이 3인 가구의 상한까지 맞춰져 있기에 근로 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많이 늘어난 의료급여, 생계급여 수급자 분들의 경우에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8인 가구부터는 1인 가구 추가 당 중위소득 기준 금액이 879,534원씩 증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희망저축계좌 Ⅰ 해지 요건
해지 요건의 경우에는 지급해지, 일부 지급해지, 환수 해지 3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3가지 경우를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해지
만기 해지 : 3년간 통장유지 +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 시
중도 해지 :
- 만기 이전 탈수급 시(단, 소득상한 이내에서는 본인 요청이 있을 경우)
- 탈수급 후 유지 시, 최근 3개월 평균 소득 상한선(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시
- 탈수급 후 6개월 연속 소득자료 미신고 시
- 탈수급 후 본인 사망
- 본인 사망 후 가구원이 탈수급하여 가구원 지급해지 요청 시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 시)
지급 해지의 경우에는 적립된 지원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일부 지급해지
- 3년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을 하지 못한 경우에 일부 지금해지 됩니다.
- 일부 지급해지의 경우에는 만기 성공금(근로소득장려금 누적액의 5%에 이자를 더한 액수)를 지급합니다.
환수 해지
만기 해지 : 3년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 하지 못한 경우
중도 해지 :
- 근로사업소득 6개월 연속 소득하한 미달
-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해지 요청 시
- 압류, 가압류
- 본인 요청 시
환수 해지의 경우에는 본인 적립금과 이자를 지급하며, 추가적인 근로소득장려금과 정책 대상별 추가 지원금은 미지급됩니다.
(4) 희망저축계좌 Ⅰ 유의 사항
- 매월 본인 적립금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도 적립되지 않습니다.
- 적립월 1개월 인정기준: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현월 22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22일 이후 입금 시 익월 저축으로 처리됩니다.
-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입기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립중지를 미신청한 상태에서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시 본인적립금만 지급하고 환수해지되므로, 반드시 사전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주소 및 전화번호가 변동 될 경우 지자체와 관할 지역자활센터로 알려야 추후 연락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고지하지 않아서 연락처가 수정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5) 희망저축계좌 Ⅰ 신청 일정
- 1차 신청(2월) : 2.1.(수) ~ 2. 13.(월)
- 2차 신청(4월) : 4.3.(월) ~ 4.13.(목)
- 3차 신청(6월) : 6.1.(목) ~ 6.13.(화)
- 4차 신청(8월) : 8.1.(화) ~ 8.11.(금)
- 5차 신청(10월) : 10.2.(월) ~ 10.12.(목)
2023년 희망저축계좌 Ⅱ
희망저축계좌 I 보다는 Ⅱ의 소득 조건이 더 높고, 지원되는 금액이 낮습니다. 하지만 해당되시는 분은 엄청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므로 주저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 희망저축계좌 Ⅱ 지원 내용 (3년 만기)
Ⅱ는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의 형태로 지원이 됩니다.
월 근로소득장려금이 30만원이 나오는 I에 비해서는 지원 금액이 적기는 하지만 그래도 추가적인 지원금을 중복해서 수령할 수 있는 것은 동일합니다.
아래의 표로 어떻게 지원이 되는 지 쉽게 예시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예시 본인저축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 월 20만원 ⇒ 3년간 약 720만원 + 이자+ 추가지원금*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기타장려금)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
추가적으로 중복해서 지급 받을 수 있는 지원금으로는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지자체 보조금 등의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희망저축계좌 Ⅱ 소득 조건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여서 주거 급여와 교육 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며,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가구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소득 하한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465,344 | 3,613,991 | 4,053,758 |
소득 상한 | 4,434,816 | 4,434,816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가입 소득 기준으로는 신청 당시의 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이 된 후 소득이 증가했을 때 유지 기준인 소득 상한은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희망저축계좌 Ⅱ 해지 요건
희망저축계좌 Ⅱ의 경우에는 지급해지와 환수해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경우를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 해지
만기 : 3년간 통장유지 + 교육(3년간 총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완료 시
중도
-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초과 + 교육(3년간 총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완료 시
- 본인 사망 후 가구원 지급해지 요청 시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 가구 책정 후 지급해지 요청 시
지급 해지의 경우 적립된 지원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환수 해지
- 만기
- 3년 만기 후 지급해지 사유 발생하였으나 교육이수 기준 미달 시
- 자금 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 중도
- 근로활동이 없는 가구로 확인될 경우
- 사전 적립중지신청 없이 본인 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 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
- 압류, 가압류를 당했을 시
- 본인 사망 후 가구원이 환수해지 요청을 했을 경우
-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 가구 책정 후 환수해지 요청 시
- 자금 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환수 해지의 경우에는 본인 적립금과 이자만 지급하고 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 대상별 추가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4) 희망저축계좌 Ⅱ 신청 일정
- 1차 신청(2월) : 2.1.(수) ~ 2. 22.(수)
- 2차 신청(5월) : 5.1.(월) ~ 5.24.(목)
- 3차 신청(8월) : 8.1.(화) ~ 8.23.(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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