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에너지바우처 자격 신청방법 지원금액 인상

에너지바우처란 취약 계층(한부모 가족, 장애인, 기초수급자 등)의 난방비, 전기, 연탄 구입비, LPG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는 취약계층 지원 제도입니다. 2023년 이 제도의 자격부터 신청 방법, 지원 금액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글의 순서


에너지바우처 자격

에너지바우처는 서두에서도 언급했듯이 모두가 신청할 수 있는 지원 제도는 아니며 아래에서 언급하는 ‘취약 계층’에 해당해야 합니다. 아래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으로는 세대원 특성 기준 자격과, 소득 기준 자격으로 나뉘는데 신청일을 기준으로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합니다.

(1) 세대원 특성 기준 자격

  • 노인 : 주민등록 기준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임산부 :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저소득층 임산부만 해당)
  • 영유아 :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 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자
    • 보건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 중증질환자 : 희귀질환자 및 중증 난치질환자: 본인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2) 소득 기준 자격

  • 생계급여 대상자인 경우
  • 의료급여 대상자인 경우
  • 주거급여 대상자인 경우에는 22년도 한시 지원
  • 교육급여 대상자인 경우에는 22년도 한시 지원

에너지 바우처의 원래 소득 기준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대상자였습니다. 하지만 2022년에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도 한시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따라서 2023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받게 되면 급상승한 난방비와 물가를 고려해 보았을 때 2022년도의 지침을 그대로 따라 모든 기초수급자들이 지원 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정부 지침 발표에서도 지원 금액을 인상함과 동시에 지원폭도 넓힌다는 소식이 있으니 2022년보다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3) 제외 대상

  • 신청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 신청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경우
  • 한국광해광업공단이 23년 연탄 쿠폰을 발급한 세대의 경우

신청 세대원이 모두 보장시설 수급자이거나 3개월 이상 장기 입원한 경우에는 바우처 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만약 세대원 중 한명이라도 퇴원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난방을 위한 성격이 비슷한 다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중복 지원이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신청방법

현재 2022년 10월 12일부터 시작한 겨울바추어 신청은 2023년 4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지금 진행중입니다. 따라서 2022년 동절기 바우처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3년 여름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은 매년 받는 신청기간과 비슷한 2023년 5월 말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이며, 겨울 바우처의 경우 2023년 10월 경부터 2024년 4월까지 신청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 후 신청이 가능하고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주 쉬우니 아래의 내용대로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중앙 검색란에 ‘에너지바우처’를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복지로-홈페이지-에너지바우처-검색하기

2. 검색결과로 나온 가장 첫 번째 클릭을 합니다.

복지로-홈페이지-에너지바우처-검색결과

3. 다음 화면에 나오는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한 후 휴대폰이나 금융인증서를 이용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신청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복지로-홈페이지-에너지바우처-신청하기-클릭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번거로우신 분들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후 해당 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

바우처 사용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 난방을 사용하는 가구의 경우 요금이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을 체택하게 됩니다.

도시가스나 지역난방이 없고 만약 개인적으로 LPG가스를 불러서 쓸 경우에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본인이 얼만큼 썼고 얼만큼 남았는지 잔액을 조회하는 방법이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잔액조회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첫째로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의 생년 월일, 주소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을 하신 후에 간편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 두번째로는 유선상으로 잔액조회를 하는 방법인데요. 국번없이 1600-3190으로 전화하시면 통화 내용을 따라 에너지바우처 잔액 조회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현재 2023년 2월 28일까지 신청이 가능한 난방비 지원이 포함된 2022~2023년 겨울 난방비 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가구 – 248,200원
  • 2인 가구 – 334,800원
  • 3인 가구 – 445,400원
  • 4인 가구 – 583,600원

이는 최근 난방비 폭탄과 전 세계적인 연료값 상승으로 인한 정부의 결정으로써 겨울 동절기 금액이 당초 확정된 금액보다 두 배 확대가 된 것입니다.

2023년 5월부터 신청을 받는 지원금의 경우 2022년에 비해 예산은 48%가 늘어났으며 세대에게 지원하는 단가도 54%가 인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2년 지원 단가는 가구당 평균 127,000원이며, 2023년 지원금은 가구 평균 195,000원이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를 토대로 봤을 때, 2023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은 2022년에 비해 54%가 늘어난 금액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보기 쉽게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1인 세대2인 세대3인 세대4인 이상 세대
여름45,584원68,606원100,870원143,990원
겨울191,114원251,100원342,958원449,372원
합계236,698원319,706원443,828원593,362원
2023년 에너지바우처 예상 지원금액

위 표는 정부의 발표를 토대로 2022년 지원금에 54%를 가산한 금액을 계산한 것으로 완전히 정확하지는 않아도 이와 거의 비슷한 금액의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정리한 표는 현재 한시적으로 겨울 난방비를 확대하여 지원하는 금액과 혼동하시면 안되며, 이 표는 2023년 5월부터 신청 받는 에너지바우처의 금액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난방비 폭탄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바우처 지원금 상향을 결정하였으며, 이는 기초수급자분들이나 기타 취약계층에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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