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자격 신청방법 서류 총정리

코로나19 창궐과 더불어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높은 금리로 인해 정부에서는 2023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도를 추진합니다. 이 제도에 대한 자격 요건과 더불어 신청방법, 필요 서류 까지 모든 정보를 정리하였습니다.


글의 순서


2023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자격 지원대상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은 연령, 거주, 소득, 재산 등의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하며 하나라도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연령, 거주 자격 요건

  • 연령 : 만 19세 ~ 34세 이하의 청년
  • 거주 요건
    • 부모님과 별도 거주
    • 임차보증금 5천 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서 거주
    • 신청일 기준 무주택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는 제외
    • 임대차 계약 및 전입신고 완료해야 함

2023년에 신청을 하실 경우 나이 상한과 하한은 1988~2004년 출생이 되겠습니다.

또한 거주 요건 중 월세 60만 원 이하의 요건이 있지만,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본 제도의 지원대상이 됩니다.

월세 환산액이란 본인의 임차 보증금×전월세 전환율 5.5%를 12로 나눈 값으로 적용이 됩니다. 아래의 예시로 보다 현실적이고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임차보증금이 1,000만 원이고 월세가 65만 원인 경우의, 월세 환산액은 대략 4.6만 원이며 이를 합산한 금액은 69만6천 원으로 70만 원 이하입니다. 즉 이 경우에는 본 사업의 지원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무주택자의 요건에서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에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신청 자격이 안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소득, 재산 요건

청년가구, 원가구 형태로 거주 중이어야 하며 청년가구의 경우에는 2023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의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년가구란 청년+배우자+자녀로서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형태를 말하며

원가구란 청년가구와 함께 부모님과 함께 거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을 가구원 수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으니 본인 가구의 소득이 어디에 속하는지 확인하시고 자격 요건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1인 가구 : 207만 7892원
  • 2인 가구 : 345만 6155원
  • 3인 가구 : 443만 4816원
  • 4인 가구 : 540만 964원
  • 5인 가구 : 633만 688원
  • 6인 가구 : 722만 7981원

계속해서 두 가지 가구 형태에 따른 재산 요건 또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청년가구 : 총 재산 1억 7백만 원 이하
  • 원가구 : 총재산 3억 8천만 원 이하

위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소득과 재산 가액이 하나라도 초과하거나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 자격이 제한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 제외 대상

  •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본인 명의의 주택이 있는 경우(분양권과 입주권을 포함)
    • 신청자 본인 외에 청년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소유자가 있는 경우 신청 불가
  • 주거 형태가 전세인 경우 지원 제외
  • 직계존손,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소유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신청자 명의와 다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한 경우
    • 단, 2촌 이내 혈족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실제 신청자의 거주가 입증될 경우, 월세지원 가능(전입신고, 월세 납입 증명 등으로 증빙)
  • 정부, 지자체에서 시행한 월세지원 사업을 지원 받고 있거나 지원 받았던 경우

2023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2023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방법은 온라인, 어플리케이션, 오프라인 3 가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2023년 8월 21일까지가 신청 기한이므로, 이 제도가 필요하신 분이라면 시기를 잘 맞춰서 늦지 않게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1) 온라인 신청 방법

step 1.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 후 화면 중단에 있는 검색창에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입력합니다.

2023년-청년월세-특별지원-신청방법-검색
검색어 입력

step 2. 그 후 나온 검색결과를 클릭합니다.

2023년-청년월세-특별지원-신청방법-클릭
검색 결과 클릭

step 3. 다음 화면에 나온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2023년-청년월세-특별지원-신청방법-신청하기클릭

step 4. 그 후 금융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 인증 후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방법

2023년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경우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본인이 혹시 미비된 서류가 있으면 안내를 받고 궁금한 점을 충분히 상담 받으며 신청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2023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 금액

이 사업의 경우에는 월 최대 20만 원까지의 금액을 최대 12개월 동안 240만 원의 금액이 지원이 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월세가 만약 월 2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본인의 월세 만큼의 지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월세가 월 15만 원이라고 하면, 지원금액은 20만 원이 아닌 15만 원까지가 지원됩니다.

지급 형태의 경우, 매월 25일에 본인의 계좌로 현금 지급이 되며, 만약 25일이 공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입금이 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위한 필요 서류

(1) 필수 서류

필수 서류는 이 사업을 신청하는 모든 사람이 구비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필수 서류의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 증빙서류(최근 3개월 간 이체내역),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월세이체 증빙서류라 함은 본인이 집주인에게 월세를 매달 이체하고 있다는 모든 증빙서류를 말합니다. 계좌이체 내역, 통장 거래 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등이 가능합니다.

(2) 기타 서류

  • 부모님 주택 임대차 계약서 : 부모님 주택에 거주하고 있지만, 부모님 주택이 자가가 아닌 경우 부모님 주택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 사실혼·사실이혼 증명서 : 혼인 신고나 이혼 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필요합니다.
  • 혼인관계증명서 : 이혼자의 경우 필요합니다.
  • 전대차계약서 : 전대차계약을 한 경우 필요하며,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 신청인 본인 외 다른 사람이 신청을 하러갈 경우 필요합니다. 이 경우 대리인과 본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며, 대리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2023년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관한 자주하는 질문 (Q&A) 정리

실제 신청자들의 주거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기에 많은 경우의 수가 있어 궁금한 점들이 많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이에 자주하는 대표적인 질문들을 뽑아봤으니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Q1. 기숙사, 하숙집 거주의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 기숙사, 하숙집 등에서 거주하는 경우에 위에서 언급한 필수서류들을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Q2. 제 명의의 오피스텔, 상가도 주택자에 포함되나요?

→ 아닙니다. 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주택으로 한정하기에, 오피스텔, 상가 소유자는 주택 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소득, 재산 평가 시 재산 가액에 포함되므로 고가의 상가나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재산 요건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Q3. 전세의 경우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도를 신청할 수 없나요?

→ 전세는 이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반전세의 경우 보증부월세로 인정이되어 위에서 언급한 거주자격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도 신청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혼인의 경우 청년가구로서 신청 자격 요건을 평가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혼인이란 사실혼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Q5. 친구, 가족과 함께 거주하며 월세를 같이 내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 친구의 경우,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하였다면 각각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만 1인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는 명의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족의 경우에는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이 됩니다.

Q6. 보증금이 5천만 원이 초과하는데 월세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금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 보증금이 5천 만원이 넘으면 자격 요건이 제한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보증금이 5천 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합산 금액 70만 원이 이하여야 합니다.

Q7.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월세만 내며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 월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다만 고시원이나 하숙의 경우 등과 같이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입실확인서와 임대인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Q8.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지원받을 수 없나요?

→ 주거급여를 월 20만 원 이상 지원받고 있다면 해당 사업을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지만 20만 원 이하의 주거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20만 원에서 주거급여를 뺀 차액만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9. 2023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자로 확정이 되었는데 주거급여 수급자로 결정될 경우, 월세 지원 자격이 중지되나요?

→ 주거급여 수급 여부와는 상관이 없으며, 다만 주거급여에서 20만 원 이상 받을 경우 지원금만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지원 자격은 계속해서 유지됩니다.

Q10.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월세지원 제도를 이미 지원 받은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 한가요?

→ 청년계층에 대해 월세를 지원해주는 유사한 제도의 혜택을 본 사람의 경우에는 이 제도의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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