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금리, 조건, 거절 사유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를 지원하고 생활에 필수적인 자금 8종을 대출 해주는 정부지원 상품인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의 대출 금리, 조건, 거절 사유 등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하였습니다.


이 글의 순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개요 및 조건

이 상품의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최대 1,250만 원 이내의 금액을 고용 형태에 관계 없이 누구나 대출 받을 수 있으며, 대출 상품의 종류가 다양하기에 본인이 필요한 상품을 여건에 맞게 고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과 대출 조건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청 대상

신청 대상은 일반 근로자와 일용 근로자로 나뉘게 되는데, 자세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 근로자
    • 대출 신청일 현재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자
  • 일용근로자
    • 대출 신청일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 건설기계 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일을 하는 형태의 경우 대출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대출 신청 기한이 중요한데, 혼인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만 대출 승인이 가능합니다.

(2) 소득 요건

소득요건의 경우 2023년 기준으로 296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비정규직 형태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소득 요건을 따로 보지 않습니다.

(3) 생활안정자금 대출 지원 내용

종류대출 한도금리
혼례비1,250만 원연 1.5%
자녀 학자금1,000만 원
(자녀 1인당 500만 원)
연 1.5%
자녀 양육비1,000만 원
(자녀 1인당 500만 원)
연 1.5%
의료비1,000만 원연 1.5%
부모 요양비1,000만 원연 1.5%
장례비1,000만 원연 1.5%

6가지의 지원 내용이 있으며 혼례비의 경우 최대 1,250만 원 까지 대출 한도가 가능하며, 나머지는 전부 1,000만 원 입니다.

자녀 관련 학자금과 양육비의 경우에는 자녀 1인인 경우 500만 원이 한도이며, 2인 이상인 경우부터 1,000만 원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또한 의료비는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실제 근로자가 사용한 실 비용을 대출 받는 방식이며, 부모 요양비의 경우 1인 당 500만 원이며, 조부모의 요양비 명목으로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상환 기간은 1년 거치 4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상환하게 됩니다.

(4) 보증 방법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을 통해 보증을 해야 합니다.

즉 모든 근로자 조건을 충족하였더라도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의 치명적인 신용도 저하 요건이 있거나, 국세 체납 등의 이력이 있으면 신용보증지원제도 지원에서 제외 됨으로 생활안정자금 대출 이용이 불가합니다.

(5) 생활안정자금 대출 제한 사유

  • 기 대출액이 신용보증 한도액 이상인 경우
  • 서류의 허위 제출, 부정한 방법 등으로 대출을 이용하여 적발된 자
  •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이 불가능한 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거절 사유

이 상품의 가장 흔한 거절 사유는 신용도의 저하 입니다. 본인의 근로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공단 신용보증제도의 보증서 발급이 거부되면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이용하지 못합니다.

즉 다른 금융기관이나 다른 정부 지원 대출액이 이미 있거나, 연체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이 제한되어 대출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파산이나 대위 변제 등 신용도에 치명적인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보증서 발급이 거부되어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규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소득요건이 2023년 기준으로 296만 원 미만이어야 하는데요. 본인의 급여 명세서에 나와 있는 소득 증빙이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출이 제한됩니다.

그 외에 본인의 통장이 보이스피싱이나 기타 다른 금융 거래 문제로 제한이 되었던 이력이 있거나 비슷한 금융 문제가 있을 경우에도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정자금대출 신청 방법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2023년 1월 5일(목)부터 별도의 사업 공지 마감일까지 계속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도 있으며 지역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 근로복지넷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사이트 중간에 있는 생활안정자금 신청을 클릭합니다.
  • 본인의 성명과 인증서를 입력하고 본인의 고용 형태에 맞는 해당 사항에 체크합니다.
  • 그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하면 예비 선발을 통해 먼저 통지가 된 후 적격여부 및 신용보증서 발행 여부를 조회 후 대출이 실행되게 됩니다.
생활안정자금-지원절차

대체적인 처리 절차는 위와 같이 실행되며 1차 수시 선발이 되면 7일 이내로 적격 심사 및 최종 결정이 나오기에 아래의 추가 구비서류를 잘 챙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 구비 서류

  •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 소득자별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 가족관계 증명서
    • 혼인관계 증명서
  •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일용 근로 등)
    • 근로계약서
    • 가족관계 증명서
    • 혼인관계 증명서
  •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의 경우
    • 노무제공 및 도급, 수탁 등의 계약서 또는 노무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소득금액증명원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 증명서
  • 1인 자영업자의 경우
    • 소득금액증명원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 증명서

이렇게 본인의 근로 유형별로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선발이 되었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추가 서류를 준비하셔야 하니 대출을 신청하실 때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직전년도 소득자별 우너천징수영수증 사본
  • 직적년도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 증명원
  • 가족관계증명서
  •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이렇게 제출을 하시면 되고, 그 후 신청인 개인에 따라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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