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수당은 총 18종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실제 일반직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실질적으로 받는 수당은 10가지 정도가 됩니다. 직렬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기도 한데요. 공무원을 지망하시는 분이라면 이번 포스팅을 정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글의 순서
공무원 수당이란 무엇일까요?
공무원 수당은 국가직 공무원, 지방직 공무원 등에게 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급하게 되는 본봉 외의 보수를 말합니다.
수당은 생활여건, 직무 등에 따라 부가적으로 지급이 되며 연차가 쌓일수록 본인의 봉급에 비례하여 늘어나는 수당이 많기에 시간이 지날수록 수당 또한 늘어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대부분 공무원들이 10년 20년 이상 근무를 보고 근무를 한다는 말은 사실 본봉의 인상보다는 이 수당과 공무원 연금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공무원 수당의 종류
공무원 수당의 종류는 세분화화면 상여수당, 가계보전수당, 특수지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실비변상이 있으며, 대체로 일반직 공무원들이 받는 수당은 직렬에 따라 상이하지만 통상적으로 10~14종 정도 됩니다.
- 상여수당(3종) – 대우공무원 수당,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 가계보전수당(4종) –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주택수당, 육아휴직수당
- 특수지근무수당
- 특수근무수당(4종) –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군법무관수당
- 초과근무수당(2종) – 초과근무수당(5급 이하), 관리업무수당(4급 이상)
- 실비 변상(4종) –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대체적으로 모든 공무원들이 받는 수당을 보면,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정도가 되며 나머지는 직렬에 따라 더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작년 2022년보다 2023년의 공무원 봉급 인상률이 1.7%에 그쳐 9급 공무원 실수령액이 엄청난 박봉이라고 뉴스기사가 떴었는데, 사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긴 하지만 본봉과 모든 수당을 다 합치면 평균 직장인에 비해 크게 박봉은 아닌 것이 현실입니다.
수당은 도대체 총 얼마를 받는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수당 지급액 총정리
수당 지급액은 소수직렬과 특수 직렬을 제외한 일반적인 공무원들이 실제 수령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 정리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우공무원 수당
일반직 공무원 중 본인의 직급에서 최소 근무연수 이상을 근무하고 징계 등의 사유가 없는 경우,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을 뽑아 바로 위 상위직급의 대우를 받는다 하여 대우공무원 수당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한 직급에서 굉장히 오래하고 승진이 안되는 경우 대우공무원 수당을 수령하게되며 6급 공무원들이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6급까지는 근무 연수만 채우면 자동대로 승진이 되기에 문제 없이 승진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5급 사무관으로 승진을 이와는 아예 다른 차원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6급에서 퇴직하는 것이 현실이며, 소위 ‘짬’이 좀 되는 6급 공무원들은 대부분 사무관에 준한 대우공무원 수당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 정근수당
정근수당이란 근무연수에 비례하여 나의 본봉에 비례한 수당이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매년 1월과 7월 반기별로 지급이 되며 1년 이상 근무부터 지급이 되기 때문에 9급 1호봉의 경우에는 수령하지 못합니다.
- 1년 이상 2년 미만 : 본봉의 5%
- 2년 이상 3년 미만 : 본봉의 10%
- 3년 이상 4년 미만 : 본봉의 15%
- 4년 이상 5년 미만 : 본봉의 20%
이런식으로 1년마다 5%의 수당 금액을 인상하게 되며 10년 이상이 될 경우 본봉의 50%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본봉이 300만 원이고 만 11년 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 매년 1월과 7월에 150만 원씩 두 번 들어와 그 해에 정근수당은 총 300만 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쉽게 말해 근무연수가 10년이 넘으면 13번째 월급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또한 정근수당의 가장 좋은 점은 정근수당 가산금이 붙는 것인데, 정근수당 가산금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들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 5년~10년 미만 : 5만 원 가산
- 10년~15년 미만 : 6만 원 가산
- 15년~20년 미만 : 8만 원 가산
- 20년 이상 : 10만 원 가산
정근수당 가산금은 1월 7월에 지급되는 것이 아닌 매월 월급에 합산되어 함께 지급됩니다. 따라서 5년 이상만 근무해도 본인의 연봉이 60만 원 이상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3) 성과 상여금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본인이 속해있는 기관에는 수 많은 부서가 존재하게 되는데, 성과상여금의 경우에는 기관 내에서 본인의 현재 부서와 다른 부서들과의 상대평가를 통해 차등을 두고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쉽고 짧게 말하면 부서의 성과가 좋으면 높은 등급을 받아 더 많은 액수의 상여금을 받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등급에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6급 이하, 경찰의 경우 경감 이하, 소방공무원의 경우 소방경 이하만 받을 수 있으며, 그 위 고위공무원들은 성과상여금 대신 성과 연봉제 도입으로 인한 상여금을 받게됩니다.
성과 등급은 S, A, B, C 등급으로 나뉘며 각 직급별로 적용받게 되는 호봉이 다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9급의 경우 9급 10호봉 급여를 기준으로, 8급의 경우 8급 12호봉, 7급 15호봉, 6급 18호봉 등 각 직급별 기준 호봉의 급여를 기준으로 상여금 책정을 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내가 현재 9급 3호봉이면, 9급 3호봉 본봉을 기준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일괄 9급 10호봉 본봉을 기준으로 성과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위 표와 같이 본인이 해당하는 직급의 호봉 기준의 퍼센티지로 상여금이 지급이 되며, 만약 9급이 S등급을 받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성과 상여금은 대략 2,909,212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4) 가족수당
가족수당은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등 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다만 현재 전입신고를 기준으로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있는 가족에 한하여만 받을 수 있는 공무원 수당입니다.
- 60세 이상 직계 존속 : 월 2만 원
- 배우자 : 월 4만 원
- 첫째 자녀 : 월 2만 원
- 둘째 자녀 : 월 6만 원
- 셋째 이후 : 일괄 월 10만 원
이 가족수당은 따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본봉에 합산되어 들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육아휴직수당
공무원의 가장 큰 메리트 중 하나가 바로 육아휴직입니다. 자유롭게 집안의 사정에 따라서 육아휴직을 쓸 수 있으며 휴직 시작일로부터 1년간은 자신의 본봉의 80퍼센트의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에는 오로지 본봉의 80%만 받을 수 있으며 각종 수당들은 대부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 들어오는 급여는 굉장히 적습니다.
다만 자녀에 대하여 나의 배우자가 나의 자녀를 사유로 먼저 육아휴직을 하고 내가 다시 그 자녀를 사유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 동안은 본봉의 100%를 지급받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특수지근무수당
본인이 속해있는 지자체나 국가의 도서벽지에 해당하는 곳에 발령을 받은 경우 특수지근무수당을 받게 됩니다.
도서벽지의 등급별로 급여가 차등 지급되며 국가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의 금액이 살짝 다를 수 있고 지자체별로도 상이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외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달러를 급여에 합산하여 특수지근무수당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7) 초과근무수당
근무시간 외 근무를 해야할 경우에는 공무원들은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합니다. 각 직급별로 시간 당 금액이 다른데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9급 – 9,620원
- 8급 – 10,162원
- 7급 – 11,319원
- 6급 – 12,531원
- 5급 – 14,692원
또한 휴일에 당직이나 하루종일 휴일근무를 했을 경우에도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직급에 따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9급 – 73,834원
- 8급 – 81,685원
- 7급 – 90,985원
- 6급 – 100,726원
- 5급 – 118,099원
(8) 정액급식비
정액급식비는 말 그대로 식대를 실비 변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월 일괄 14만 원이 지급되게 되며, 매월 1일에 지급됩니다.
(9) 직급보조비
직급보조비는 9급 말단 공무원부터 나라의 최고 고위 공무원인 대통령까지 모두 지급받는 실비 변상 성격의 공무원 수당입니다.
급별로 직급보조비가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요. 실제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9급, 8급 – 175,000원
- 7급 – 180,000원
- 6급 – 185,000원
- 5급 – 250,000원
- 4급 – 400,000원
위와 같이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특이한 것은 9급과 8급 공무원 수당 차이가 없다는 점입니다. 정액급식비와 함께 매월 1일에 수당으로 입금이 되게 됩니다.
(10) 명절휴가비
명절(설, 추석)이 속한 달 1일을 기준으로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명절휴가비의 경우 현재 본인의 직급, 호봉에 해당되는 월봉급을 기준으로 60%가 지급되게 됩니다.
매년 2회(설, 추석) 지급되며 지급 방식은 따로 명절휴가비 명목으로 지급이 되게 됩니다.
(11) 연가보상비
연가라는 것은 일반 회사원들이 쓰는 연차, 휴가와 같은 개념입니다. 즉 공무원에게는 근무 연수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유급 휴가’가 주어지게 되는데 이 것이 바로 연가입니다.
연가보상비라는 것은 1년 동안 나에게 배정된 연가를 전부 소진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이를 보상해주는 공무원 수당을 말합니다.
지자체별로 지급 방식이 상이한데, 상반기 하반기를 나눠서 지급받는 경우도 있고 연말에 일괄해서 지급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가보상비의 계산 방법은 본인의 현재 지급 월봉급×0.86÷30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내 본봉이 현재 3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1일 기준 8만 6천원의 연가보상비를 지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연가보상비는 모든 연가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자체별로 상이한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대 본인 연가일수의 1/2만 보상을 해주던가 하는 규정이 있기에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 합니다.
공무원 수당은 생각보다 많다.
그렇습니다. 공무원의 봉급표만 보면 저 월급받고 왜 일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위에서 언급한 11가지 대표적으로 모든 사람이 받는 수당 외에도 직렬에 따라 많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수당에 대한 규정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즉 실제 수령액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살만하며 연차가 쌓일수록 나의 본봉에 비례해서 쌓이는 수당 덕분에 점점 더 살만하게 되죠.
특수 직렬인 경우에는 수당에서 받는 월급여가 굉장히 많은 것을 흔히 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일반직들의 경우에는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거의 위 11가지 수당을 수령하게 됩니다.
공무원 지망생 여러분들은 봉급표에 낙심하지 마시고 수당과 더불어 각종 혜택을 보고 더욱 정진하여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1금융권에서 아주 유리한 조건으로 공무원 맞춤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기에 약간의 목돈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아래의 글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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