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공무원, 군인, 무직 신청 가능할까?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6월에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월 최대 70만 원을 납입하면 5천 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에 공무원, 군인, 무직자도 신청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순서


청년도약계좌 조건

청년도약계좌는 이름에서 보는 것처럼 젊은 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유의미한 목돈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 정책입니다. 먼저 간략하게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조건-사진
  • 나이 조건 : 만 19세 ~ 34세의 청년(군복무 기간만큼 연장 가능)
  • 소득 기준 : 연소득 7,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 가구 소득기준 :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180% 미만

가입 연령을 기준으로 만 19세~34세인 경우에 가입이 가능한데요. 다만 남성의 경우 병역 이행기간을 제외하기에 군필자이신 분이라면 군복무를 한 기간만큼 나이 조건이 늘어나게 됩니다.

만약 직업 군인이거나 장교로 군복무를 했을 경우 최대 6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복지 정책인만큼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소득’이 적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소득이 전혀 없는 분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가입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개인 소득을 기준으로 7,5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실 연소득 7,500만 원이면 소득이 결코 적다고 볼 수 없고 굉장히 고소득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나이 조건이 맞는 사업자 혹은 근로자라면 대부분이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이 됩니다.

다만 연소득 6,000원 이상 7,500만 원 이하에 해당되는 분들은 비과세 혜택만 적용이 되고 정부기여금이나 이자율의 혜택은 받지 못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개인의 연소득을 제외하고 가구의 세대원 수의 중위소득이 180% 이하여야 합니다. 세대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 기준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구원 수2023년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180%
1인3,740,205원
2인6,221,079원
3인7,982,668원
4인9,721,735원
5인11,395,238원
6인13,010,365원

청년도약계좌 공무원 가입 가능 여부

청년도약계좌는 직업에 상관 없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의 소득이 있으면서 나이 조건에 맞는 모든 사람이 신청이 가능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만 34세 이하의 공무원이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복지 정책에서는 실제 소득이 낮은 공무원들이 대부분 제외가 되었던 것과는 달리 6월에 출시되는 청년도약계좌에서는 공무원 또한 가입이 가능합니다.

현재 공무원의 박봉 논란이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경력이 적은 공무원들에게는 상당한 희소식이며, 연금 개혁 등으로 점점 메리트가 떨어져가는 새내기 공무원들에게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듯 보입니다.

실제 근무연수가 적은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급여가 적어 목돈을 모을 기회가 적은데요. 나이 조건에 충족하는 공무원 분들은 적극적으로 이 정책을 이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정책에는 소득 요건, 중위 소득, 나이 조건만 모두 충족하면 직종, 업체의 규모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군인 가입 가능 여부

군인이라하면 직업군인과 징병이 되어 입대한 일반 사병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일반 사병의 경우에는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면서 받는 월급은 원천적으로 비과세입니다.

쉽게 말해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 없이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복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인이 받는 급여에 세금을 물리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즉 군인 중 일반 사병이 받는 소득은 근로 소득이나 사업 소득이 아닌 비과세 급여에 해당되기 때문에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일반 군인이 아닌 공익근무요원이나 산업체 소속으로 병역을 이행하는 분이라면 해당 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후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일반 사병이 아닌 직업군인, 장교 등이 받는 급여는 근로 소득에 포함되고 세금도 부과되기 때문에 공무원과 같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서 본인이 받는 급여가 실제 근로소득인가, 아니면 다른 성격의 비과세 소득인가를 기준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무직자 가입 가능 여부

이 정책은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을 조건으로 두고 있기에 현재 무직인 분들은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재 직장은 없지만 전년도를 기준으로 종종 프리랜서 계약을 통해 일을 하는 경우, 만약 단기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했던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을 증빙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전전년도까지는 직장이 있었지만 전년도부터 무직인 경우에도 전전년도 과세를 기준으로 하여 소득을 증빙 후 가입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의 증빙은 대체로 고용보험 납부 이력을 근거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간혹 프리랜서 형식의 특수 고용형태로 간헐적으로 일하는 분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했던 이력이 2년 내에 있다면 반드시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 알바 가입 가능 여부

학생이나 무직의 경우라도 알바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주에게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는지를 물어본 후 가입이 되었던 이력이 있다면 근로소득 증빙을 할 수 있기에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업주들의 인식이 많이 개선되어 알바의 경우에도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아직도 꽤나 많은 곳에서 4대보험 가입을 무시하고 주먹구구 식으로 일을 시키는 곳도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본인의 근로소득은 세금과 함께 고용보험 가입 이력으로 증빙을 해야하기 때문에 알바를 했던 분이라면 반드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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