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전세자금대출 후기 한도 금리 신청 방법 총정리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란 주택도시기금에서 보증하는 저소득, 무주택자 분들의 안정적인 주거를 돕기 위한 정부지원 대출 상품입니다. 다른 정부지원대출 상품과는 달리 이점이 특히 많은데요. 이에 대한 정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순서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 대상 자격 총정리

본인이 저소득층에 해당된다면 현재 정부지원 대출 상품 중에 요건이 까다로운 편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이 상품의 조건과 대상 자격 등 전반적인 상품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상

  • 주택임대차계약(전세)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의 5% 이상을 집주인에게 지불한 자
  • (대출 신청일 기준)만 19세 이상 ~ 만 34세 미만의 민법상 성년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세대
  •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다른 전세자금대출 등을 이용하지 않는 자
    • 만 19세 이상 세대원이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타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이용하고 있어도 대출이 불가합니다.
    • 결혼예정인 배우자 또한 위와 같은 상황일 경우 해당 상품의 이용이 불가합니다.
  • 소득요건의 경우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 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 자산의 경우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이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 값 이하인 자(2023년 기준으로 3억6천1백만 원)
    •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나 증액갱신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임차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확정일자 필요)
  •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자
  • 신용정보 상 큰 결함이 없는 자(대위변제, 부도, 연체, 금융사기에 연루된 이력, 파산, 개인회생 등이 있는 경우 신청 불가)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상 주택

이 상품을 받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자격요건을 충족함과 동시에 본인이 실제 임차해서 살고 있는 주택의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대상 주택 요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차 전용면적은 85㎡ 이하인 주택이나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쉐어하우스인 경우여야 합니다. 또한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 지역의 경우에는 임차 전용면적의 기준이 100㎡로 완화됩니다.

기숙사와 같은 형태로 거주할 경우 각 호별로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합니다. 또한 쉐어하우스의 경우에 경우에는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만 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대상 주택의 면적 요건이 85㎡에서 65㎡로 조금 달라지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한도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지역별, 소득별로 한도가 차등적용 되는데요. 자세한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지역 최대 한도

  • 일반 가구의 경우 1억 2천만 원
  • 미성년자 2자녀 이상이 있는 경우 2억 2천만 원
  • 신혼가구의 경우 임차보증금 최대 80% 범위 이내에서 최대한도 3억 이내

수도권 이외 지역

  • 일반 가구의 경우 8천만 원
  • 미성년자 2자녀 이상이 있는 경우 1억 8천만 원
  • 신혼가구의 경우 임차보증금 최대 80% 범위 이내에서 최대한도 2억 이내

당초 신청일에는 자녀가 1명 이다가 대출 실행 후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 후 대출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한도

  • 채권양도협약기관 거주자인 경우(기숙사, 쉐어하우스 등) 계약금액의 70% 이내
  • 제2금융권에서 받은 기 전세자금대출의 대환 목적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 대환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하며, 본인의 전세보증금의 70%까지 한도가 정해집니다. 단 신혼가구 및 미성년 2자녀 이상이 있는 가구는 80% 한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 본인의 소득에 따라 최대 한도가 결정되니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 방문하신 후 본인의 소득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을 기준으로 금리가 적용됩니다.

  • 연소득 2천만 원 이하 : 1.5%
  • 연소득 2천만 원 초과 4천만 원 이하 : 1.8%
  • 연소득 4천만 원 이상 6천만 원 이하 : 2.1%

참고로 이 연소득의 경우 세후가 아니고 세전, 4대 보험료와 소득세 등에 대한 공제전 금액을 기준으로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휴직자인 경우에는 휴직일 이전 년도의 1년치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우대금리

이 외 우대금리가 적용되게 되는데,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지원대출인 만큼 취약계층에 대해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중복 적용은 안됩니다. 아래의 항목 중 가장 유리한 우대금리가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의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 1.0%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한부모가정 : 1.0%
  • 장애인 가정, 노인부양 가정, 다문화 가정, 고령자 가구 : 0.2%

이 외에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되게 되는데, 추가 우대금리 적용사항은 취약계층 우대금리와는 달리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0.2%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년 12월 31일까지 신규 접수된 건에 한함) : 0.1%
  • 다자녀 가구 : 0.7%
  • 2자녀 가구 : 0.5%
  • 1자녀 가구 : 9.3%
  • 만 25세 미만 청년가구 : 0.3%

부동산 전자계약이란 국토교통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https://irts.molit.go.kr)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을 말하며, 이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규” 접수된 건에 한하여 우대 금리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대출 신청전에 이미 이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우대금리 적용이 배제됩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상환 방법

이 상품의 상환은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액 일부 중 상환비율을 선택 후 상환을 하는 혼합상환 방법과 만기일시상환을 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추천은 만기일시상환을 추천드립니다. 이자가 굉장히 저렴하기에 월 저렴한 이자를 내면서 전세를 살다가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고 일시에 갚는 것이 목돈을 보다 더 빨리 모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 방법 및 필요서류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경우에는 기금e 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기금 수택은행인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총정리

  • 확정일자 및 임대차계약서
  • 본인 신분증
  • 임차보증금의 5%이상 지불한 영수증
  • 보증금 증액 또는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한 경우에는 기존 임대차 계약서와 더불어 새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2부를 제출해야 함
  • 전입세대 열람내역(임차목적물이 단독주택이거나 다가구주택이면서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담보인 경우)
  • 대출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 된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대출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 된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 이력 표시)
  •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결혼예정인 경우 예정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예식장 계약서, 청첩장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재직 및 소득확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급여통장 이체내역,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 우대금리 적용 대상자인 경우 적용 대상이라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각종 증빙자료

버팀목전세자금대출 후기 꿀팁

요즘같은 고금리 시대에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전세를 구하려는 신혼부부에게는 가장 좋은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 대출입니다.

전세자금 목적으로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반드시 이 상품을 이용하라고 추천을 드릴 정도인데요. 이 상품의 경우에는 쉽게 말해 나라에서 전세보증금을 내주고 매달 아주 값싼 이자를 내면서 살다가, 전세계약 만기 시 보증금을 반환받아 일시에 상환해버리면 됩니다.

즉 월세를 살 이유가 없는 것이죠.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이러한 내용을 모르고 월세를 살고 있는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고 사는 것입니다.

연이율이 2%라고 쳤을 때, 1억을 대출 받아도 한 달에 10만 원 남짓의 대출이자만 납부하면되고 보증금이 반환이되면 일시 상환을 하게 되므로, 월세를 사는 분들에 비해 최소 5배 이상의 주거 관련 자금을 아낄 수 있죠.

어떤 분들은 대출을 그저 무서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정부지원상품들의 경우에는 대체로 본인에게 이득이 되는 경우가 많아 급전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상세하게 그 요건을 비교해보고 본인의 상황에 대입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요건 또한 부부합산 최대 6천 만원 까지 대출이 가능하므로, 저소득층 대부분은 무조건 대출이 나오신다고 보면됩니다. 월세 사시는 분이라면 지금 당장 이 상품으로 갈아타시는 것을 다시 한번 추천드립니다.

[부부 합산 소득 요건을 넘었을 때 대처 꿀팁]

본인이 이제 곧 결혼 예정인데, 부부 합산 소득요건이 6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신혼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부부 중 1명이 혼인 신고를 하기 전에 전셋집을 임대차계약을 완료하고 이를 통해 버팀목자금대출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신혼부부들의 경우 이 방법을 통해 아주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받고 있으며 딱히 법에 저촉되지도 않습니다.

대체로 월 실수령액이 둘 다 250만 넘어도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을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을 이용한다면 돈이 많이 필요한 결혼 초기에 낮은 금리를 통해 목돈을 구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임대차 계약 시 주의해야 할 팁]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반드시 임대차계약 후 전세보증금의 5% 이상을 집주인에게 지급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그 외에도 여러 요건이 있다는 것인데요. 주택의 면적이나 본인의 소득, 세대원의 상태를 잘 확인하지 않고 무작정 대출을 받기 위해 급하게 전세계약을 해버릴 경우 이 상품을 요건이 안돼서 이용하지 못하는 낭패를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계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은 후 이를 취급하는 은행 대부계로 방문하셔서 대출 가능여부를 먼저 알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급하게 진행해서 낭패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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